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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8 2014고단3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65』 피고인은 피해자 D(33세, 여)과 2014. 3. 29.경 결혼한 다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27. 21:00경 김포시 E, 11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 부위에 대고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한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위 부엌칼로 찌르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수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7.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이사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이삿짐이 들어있는 박스를 부엌칼로 수회 긋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4. 5. 20.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시가 7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