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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2 2014고단129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6.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 19: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주점’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12,000원 상당의 소주와 과일안주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감방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돈 없다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씨발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금을 요구할 경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값 명목으로 5,000원만 교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음식 대금인 7,000원에 대한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말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김치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 식당 출입문 앞에 서서 10여분간 큰 소리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