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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습성 관련 및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강도예비,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8.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고, 2008. 11. 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2009. 9. 2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9. 12. 2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10. 9. 9.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전기회사에 취직하여, 위 회사의 기숙사로 사용 중인 화성시 D 앞 빌라 718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01:30경 위 빌라 718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