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중1541 | 부가 | 2021-05-27
조심 2021중1541 (2021.05.27)
부가
기각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매출처 사이에 청구인 사업장이 실물거래를 중개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11. 상호를 ‘OOO’로 하고 주업종을 전기전자부품 도소매업으로 하여 개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8.28.부터 2020.11.4.까지 청구인의 2016∼2017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2020.10.16. 조세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OOO, OOO, OOO 등(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년 11월에 OOO를 개업하여 OOO의 전해콘덴서와 반도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주로 하여 왔는데, 회사의 영업 확대를 위하여 영업사원을 고용하였고, 그 중 1인인 OOO이 2015년 10월 경에 입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등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실물을 매입하였고, 같은 기간 OOO에 공급가액 합계 OOO의 실물을 매출하였으며, 매입대금과 매출대금은 전액 계좌로 입금받거나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외에도 쟁점거래처와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금액이 있었다.
반도체 거래는 통상 영업사원이 물건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담당 영업사원인 OOO의 책임하에 모든 거래를 하였고, 이는 OOO 본인도 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외의 다른 거래도 유사한 형태로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용과 자금 입출금 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상거래로 알고 있었고, 쟁점거래처와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외에도 다른 거래도 있어 쟁점거래처 모두를 정상 거래처로 믿고 있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금액도 다른 거래 금액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중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행한 거래에 해당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매입세액 공제법을 취하고 있는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가가치 순 증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약 OOO 정도로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금액은 없으며,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한 것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인과 OOO, 관련인의 진술 및 행위, 사업내용으로 보아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인 OOO가 여신금융 목적의 거래라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에 통신칩을 매출한 OOO의 실제 운영자는 OOO로(명의상 대표자인 처(妻) OOO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OOO이 당초 퀄컴칩을 수입하거나 매입한 내역이 허위임이 확인되었으며, 쟁점매입처 중 OOO의 대표자인 OOO도 2020.8.28.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여신금융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일련의 세금계산서 흐름을 보더라도 매입 즉시 매출세금계산서가 끊기거나 아래 <표1>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가 먼저 발급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선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나) 쟁점매입처가 OOO이 실물 확인 및 검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해당 통신칩을 검수하였다고 하였으나, OOO의 직원인 OOO의 심문조서에서 검수사실을 부인하는 점에서 이는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임을 숨기고 실물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행동으로 확인된다.
(다) 2015년 수입금액이 OOO인 소규모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2년간 총 OOO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진행하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영업사원인 OOO이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 물품거래라 한다면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OOO가 OOO을 통해 퀄컴칩을 매입하거나 직접 수입하여도 되지만 불필요하게 쟁점매입처와 청구인을 개입시켜 5%의 마진을 주면서 다시 쟁점매출처가 매입하게 하는 거래형태는 상식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가공의 거래임은 명확하다.
(라) 또한, 쟁점매입처들이 어떠한 영업활동이나 구매과정 없이 OOO이 소개한 OOO으로부터 퀄컴칩을 매입한 후 청구인에게 매출함으로서 3%의 이익을 얻고 있고, 쟁점매입처의 운송과 검수 과정에서 OOO이 관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상거래라면 청구인이 직접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할 수 있음에도 쟁점매입처를 중간 거래단계에 개입한 것은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조달할 업체가 필요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OOO은 청구인을 대신할 거래처를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에 소개해 주었고, OOO이 구속된 이후에도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OOO에게 편지를 보내 OOO의 배우자를 통해 계속하여 거래를 유지하자며 비밀유지를 당부한 점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아닌 가공 거래임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015년 수입금액이 OOO인 소규모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2년간 총 OOO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고 고액의 대금이 즉시 입·출금 되는 거래를 하면서 영업사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재고에 대한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번 거래마다 안정적으로 약 2%의 수익을 얻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에 참여한 것인데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이미 정해진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물의 공급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를 가공해 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총 OOO을 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기안 및 결재받은 사실이 있고, 2018년에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OOO에게 거래를 중단시킨 사실 등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 선의의 당사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자체가 청구인이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거래처와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전체 수수내역과 이 중 가공으로 조사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 쟁점매출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바, 이 가운데 조사청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 세부 수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세부 수수내역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OOO가 금전차입 목적으로 청구인의 영업사원인 OOO과 공모하여 실제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이 OOO에게 소개한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간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 사업장인 OOO는 중간의 도관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영업사원 OOO에 대한 조사청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2020.10.26. 청구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심문조서 5면과 7면에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으로 미국 퀄컴사에서 제작되는 통신칩인 OOO 품목에 대하여 영업사원인 OOO이 전적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2020.9.2. 청구인 사업장의 영업사원인 OOO을 대상으로 작성한 심문조서 2면에는 OOO이 2015년 10월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 입사한 후 청구인의 의뢰로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반도체 사업부문)를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대금결제는 청구인이 계좌이체로 하였으며, 단가·수량·마진 등에 대한 보고는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이 2020.10.6.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매입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의 대표자 OOO에 대하여 작성한 심문조서 4면과 5면에는 OOO가 사업운영 자금이 필요하여 자금대여를 알아보던 중 O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고, OOO이 2016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수한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가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에 대하여 2020.11.12. 작성한 심문조서 8면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의 수수방법에 대하여, OOO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부분 당일 대금을 수령하고, 같은 날이나 며칠 후 거래처에서 약 5% 마진을 가산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한 달 정도 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의 대표자 OOO가 여신금융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 중 OOO의 대표자인 OOO도 심문조서에서 여신금융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세금계산서 흐름을 보면 매입 즉시 매출세금계산서가 끊기거나 매출세금계산서가 먼저 발급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5년도 수입금액이 OOO에 불과하였던 청구인 사업장에서 쟁점거래처와 2016∼2017년 중 총 OOO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진행하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던 점,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의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매출처 사이에 청구인 사업장이 실물거래를 중개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 거래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가 행한 거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가공의 거짓 거래가 아닌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그 세금계산서의 실제 발행·교부자와 실물 공급자가 동일하다고 인식할 만한 정상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이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