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조합중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자리까지 잃게 되어 생계유지조차 버거워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