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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나3044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1965. 6. 30. 원고와 망 G(1985. 9. 11. 사망)에게 경북 영덕군 E 전 2,72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4.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공유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6. 10. 31. 경북 영덕군 E 전 1,120㎡(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 및 H 전 521㎡, I 전 692㎡, J 전 38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H 토지’, ‘이 사건 I 토지’,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1994. 3. 16. 이 사건 H, I, J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분할로 인한 각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1978.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94. 3. 16.자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1978.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94. 5. 25.자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 1978.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94. 3. 23.자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망 G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가,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2. 3. 9.자 N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G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2013. 9. 26.자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피고들 지분 각 1/6)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유등기가 마쳐졌지만, 실제로 원고와 망 G는 별지 도면 표시 3,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존재하였던 도랑을 경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