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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04 | 지방 | 1996-08-28

[사건번호]

1996-0304 (1996.08.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한 사실만을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처분청이 1996.1.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231,320원, 농어촌특별세 1,121,190원, 합계 13,352,51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지상건물 4층 401호 1,280.65㎡ 및 부속토지 1,904.0분의 278.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고자 청구외 (주)ㅇㅇ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5.9.27.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5.9.23.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509,638,7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231,320원, 농어촌특별세 1,121,190원, 합계 13,352,510원(가산세포함)을 1996.1.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매도인인 청구외 (주)ㅇㅇ기업이 이건 부동산에 대해 1995.9.23.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억원)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5억원에 1995.7.2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ㅇㅇ렌탈(주)이 근저당권해지를 거부하므로 1995.10.15. 매매계약을 해약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청구외 ㅇㅇ합동법무사무소 사무원(ㅇㅇㅇ)이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신속히 진행코자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세 납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회사직원이 법무사무소에서 써온 잔금영수증에 날인을 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외 (주)ㅇㅇ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매도인인 청구외 (주)ㅇㅇ기업이 근저당권 말소 등 매매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5.10.15.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수임자인 청구외 ㅇㅇ합동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ㅇㅇㅇ)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5.9.23.) 이후인 1995.9.27.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잔금영수증을 첨부하여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6.7.31. 발급받아 제시하고 있는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1995.2.2. 청구외 ㅇㅇ렌탈(주) 명의로 채권최고액 13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외 (주)ㅇㅇ기업이 잔금수령사실을 부인하며 위 법인장부에서도 잔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근저당권 말소 등 매매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지방세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한 사실만을 가지고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