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6나6767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그랜드스타렉스 5밴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자동차정비업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은 2015. 12. 3. 19:40경 충북 음성군 D 인근에서 발생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앞 범퍼 등이 파손되었고, B은 2015. 12. 16.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인 E공업사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0. B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2,4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여 2016. 1. 2. B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수리하거나, 수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리비 중 1,13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B 작성의 탄원서), 갑 제4호증(수리비 분석평가 보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수리하였다

거나, 수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중 1,130,000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