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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26 2013가단16452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진해구 L 대 330.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분할을 구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피고들의 공유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 M, N 외 14인은 1992. 10.경 O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098} over {7637}지분을 매수하여 1992. 10. 23.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 M, N 외 14인은 O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4가합2893호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1992. 11. 22.자 각 매매 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청구는 1994. 6. 21. 인낙되었다

(2005. 8. 16.자 창원지방법원 2005카기1182호 인낙조서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인낙조서상의 별지 1 목록 기재 O 지분 ‘6098’은 ‘6093’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10698‘은 ’10689‘로 각 경정되었다). (2)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J는 1998. 1. 15. {486} over {10698}, 피고 K은 1998. 4. 22. {2695} over {6280}, 피고 B은 1998. 7. 30. {3300} over {6280}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1999년경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환지 및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도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기재 부동산으로부터 환지되었다.

이러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O의 지분은 {160} over {3305}, 피고 J의 지분은 {150} over {3305}, 피고 K의 지분은 {1410} over {3305}, 피고 B의 지분은 {1585} over {3305}로 확정되어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4) 위 (1)항 기재 가등기와 인낙조서에 기하여, 2006. 6. 20.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