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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7 2013고정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05:53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받아 위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