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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2 2014고단150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약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목포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수산물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I에서 ‘J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단골손님으로부터 복어알을 구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그 무렵 ‘H’에서 어판장에서 구입한 복어를 손질한 후 복어알만을 분리하여 ‘복알’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넣고, 홍어 등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고 구석에 두고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약 20년간 수산물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복어알에는 독성이 포함되어 있어 독성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섭취할 경우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복어알을 취급할 경우 다른 수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하고, 복어알을 판매할 경우 독성을 제거하여 판매하거나 표시를 제대로 하여 복어알의 섭취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복어알을 다른 수산물과 혼재하여 보관하고, 2014. 2. 10. 17:00경 ‘H’에서 B의 남편으로부터 홍어, 홍어 내장(홍어애)의 주문을 받고 아들 K에게 홍어 포장을 시키면서, 홍어 내장의 비닐봉지 아래에 붙어 있는 복어알 봉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홍어 내장과 함께 복어알을 택배 상자에 넣어 B에게 배달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식재료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조리법에 따라 음식을 조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1. 17:30경 ‘J식당’에서 2014. 2.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택배로 받은 홍어를 조리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