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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단18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 12: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47 우체국에서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 개인대출회사 D 팀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자를 납부받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를 등록해야 되니 은행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등, 증거목록 순번 5),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 중 981,865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