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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나3633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장안111의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 담당변호사 황경학)

변론종결

2015. 12.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2. 2. 28. 접수 제500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원시 (주소 생략) 일대의 수원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소외 1은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자이며, 피고는 위 소외 1의 처이다.

나. 시공사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의 대여금 전환 결의 및 소외 1의 예금인출 협조거부

1) 원고는 2009. 9. 12.경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당시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사로 하여금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입찰자가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의 공정한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소외 1 등 10명의 조합원들의 공동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위 10인의 공동명의인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는 위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 10. 12. 입찰보증금으로 40억 원을 이 사건 계좌에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2009. 10. 31.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회사들 중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그러나 이 결의는 수원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가합14929호 판결 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위 입찰보증금을 총회 경비 등의 비용에 충당하여 이 사건 계좌에는 입찰보증금 3,767,412,590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후인 2010. 7. 23. 포스코건설과 정비사업 용역비, 정비구역 지정용역비, 설계용역비 등의 대여항목과 대여금액(1,813,714,988원)을 정하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0. 6.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포스코건설 가계약, 입찰보증금의 대여금 전환 및 주식회사 삼하건축사사무소(이하 ‘삼하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 주식회사 이너시티(이하 ‘이너시티’라고 한다) 등에 대한 용역비 지불 등의 안건에 관하여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2010. 8. 18.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총 31명 중 19명이 출석한 가운데 입찰보증금을 사업추진을 위한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찬성 18명으로, 입찰보증금 통장 날인에 관한 안건을 찬성 17명으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소외 1 등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들은 위 결의에 따른 용역비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에 협조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소송 진행 경과

1) 원고는 시공사가 납부한 보증금을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들의 인출방해로 인하여 이너시티 및 삼하건축사사무소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용역비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9.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들 중 소외 1 등 6인(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이하 ‘소외 1 등 6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53266호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2. 19. “소외 1 등 6인은 각자 원고에게 6,146,728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6.부터 2013.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외 1 등 6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나4023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8. 19. 확정되었다(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제1손해배상채권’이라 하고, 위 소송을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들이 위 계좌에 있는 예금 인출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써 이너시티, 삼하건축사사무소, 소외 2에 대한 용역비 등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들에게 지체상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26.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들 중 소외 1, 소외 3, 소외 6, 소외 7(이하 ‘소외 1 등 4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736호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0. 16. “이 사건 소 중 소외 1 등 4인이 예금인출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가 이너시티 및 삼하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부담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소외 1 등 4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590,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판결에 기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제2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해 원고와 소외 1 등 4인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6203호 로 소송 진행 중이다).

다. 소외 1의 처분행위 및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1) 한편 소외 1은 2012. 2. 27. 자신의 처인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2. 2. 28. 접수 제5002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8. 21.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소외 1은 2014. 9. 2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그 당시까지의 제1손해배상채권액 7,467,01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4,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당심에서 제2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자, 피고는, 제2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던 제1손해배상채권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청구권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9. 7.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 13.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에서 정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5. 1. 13.에 이르러 제2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2015. 1. 13.에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제2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제2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736호 사건에서 소외 1 등 4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예금 인출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써 이너시티, 삼하건축사사무소, 소외 2에 대한 용역비 등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들에게 지체상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이너시티, 삼하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부담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으므로, 제2손해배상채권의 내용은 소외 1 등 4인의 예금 인출 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2에 대하여 부담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소외 1 등 4인이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다.

나) 소외 2는 2009. 12. 21.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7905호 로 원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0. 11. 3. “원고는 소외 2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소외 2는 2012. 10. 5.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1545호 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수원지방법원 2010금제9470호)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4. 10. 6. 공탁금 690,983,600원(= 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부터 2012. 9.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0,983,600원), 이자 20,099,687원을 회수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736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소외 2에게 부담한 지연손해금 190,983,600원에 대하여 소외 1 등 4인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여 2015. 10. 16. “소외 1 등 4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590,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소외 1의 예금 인출 거부행위는 원고가 대의원회에서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한 2010. 8. 18. 이후부터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가 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2. 2. 27.에 이미 소외 1의 불법행위가 행해져 있었으나,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1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제2손해배상채무는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736호 사건 판결이 선고된 2015. 10. 16.에 비로소 구체화 된 점, ② 또한 소외 2는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2. 10. 5.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4. 10. 6. 지연손해금 190,983,600원을 회수하였는바, 원고가 소외 2에게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도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제2손해배상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제2손해배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외 1의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제2손해배상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2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지현(재판장) 김희동 박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