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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068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6. 9. 2.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4. E과 사이에 창녕군 F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2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1. 2.부터 2016.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를 대리한 위 E이 피고 B과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8.부터 2016.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를 다시 피고 C에게 전대하였다.

다. 피고 C과 피고 D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G’라는 상호로 핸드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5.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 2차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또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거나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2016. 9. 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는 위 점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