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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3.29 2016고단3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07:07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후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거치대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장 물처리 등,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CCTV 화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