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852 | 부가 | 2016-04-07
[청구번호]조심 2015중2852 (2016. 4. 7.)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OO중기는 굴삭기를 매입할 재력이 없는 대표자 OOO이 실행위자 OOOㆍ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그 거래처들이 매출거래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혐의가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기간 중 매출액 전부에 대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청구인이 쟁점거래시 수취한 OOOO의 사업자등록증, 명의상 대표자 OOO의 건설기계등록증 및 납세자등록증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기간 중‘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10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용역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OOO(대표자 : OOO, 이하 “OOO” 또는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각 과세기간별OOO 및 OOO)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OOO 기간 중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대상기간 : OOO)를 실시하여, OOO가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하여 거래처들(63개)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 및 같은 연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및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오수처리시설공사 하도급계약을 각 수행하기 위해 OOO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거래대금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가 있었던 2009년에는 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여서 가공거래를 할 유인도 없었다.
또한, OOO가 쟁점거래의 실제공급자가 아닌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그 후에도 납세자증명서를 확인하여 OOO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대금지급시에도 OOO 대표자 명의의 통장임을 확인하고 이를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조사청 조사 결과, 과다한 매출, 대표자 명의대여, 거래대금 입금 즉시 다른 계좌로 출금하는 금융조작 등을 이유로 조사대상 기간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OOO의 대표자 및 실행위자가 검찰에 고발되었고, 쟁점거래 대금에 대해서도 금융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후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결의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송달증빙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OOO 사업부진을 이유로 ‘OOO’을 폐업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이 포함된 2010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액(공급가액) OOO 중 쟁점거래금액 OOO으로 그 비중이 21.7% 상당액으로 나타난다.
<표1>
(나)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1)OOO는OOO[동일사업장에서 OOO 기간 및 OOO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였고, 중간 기간은 폐업 후 재개업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기간 중 OOO에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였고,
조사청은 OOO가 20년 이상 노후된 굴삭기로 동일 연식 굴삭기 보유자와 비교시 10배 가까운 매출액이 발행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매출액의 99%를 매입세액 공제받는 등 비정상적 거래형태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OOO는 조사대상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매입없이 매출만 OOO 상당액을 신고하였고, 납부세액은 약 OOO으로 나타난다.
3)조사청은 OOO의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여, 동 소재지에 지입회사인 (주)OOO의 사무실이 있고, (주)OOO의 직원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동 지입회사에서 관리하는 회원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등을 의뢰받아 이를 이행하여 주고 실제 관리 및 제세신고는 ‘이부장’이라는 사람이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4)조사청은 OOO 대표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OOO의 대표자인 OOO은 조사청 조사 당시 연락이 불가하여 주소지에 방문하여도 미거주로 확인되었고, 건물주에게 확인한 결과, 거주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재산 및 소득내역을 확인한 결과, 무재산 및 일용근로소득만확인되는 등 굴삭기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아래 실행위자에게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불응으로 이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였다.
실행위자인 OOO과 관련하여 (주)OOO의 사무실을 확인한 결과, OOO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위임장이 여러 장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부장’이라는 사람이 건설기계ㆍ사업자 등록 등을 위해 우편으로 보내준 것을 (주)OOO에서 보관 중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제세신고는 모두 ‘이부장’이 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주)OOO의 전산관리프로그램,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 개설신청서 등에 기재된 휴대폰번호OOO가 OOO의 것이고, OOO은 OOO 기간 중 동일 지입회사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었으며, 쟁점거래처 및 동일 상호의 다른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또 다른 실행위자인 OOO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은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 900214*******, 1018-09-****-**-* 및 9002-14**-****-*)의 출금전표, 계좌개설 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를 작성한 사람이 OOO로 확인되었고, (주)OOO의 전산관리프로그램에도 OOO의 휴대폰번호OOO가 등록된 것으로 보아, OOO는 OOO과 함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실행위자로 판단되었는바, OOO는 2000년 중 OOO 및 OOO를 운영하였고, OOO의 운영 중 세금계산서 교부위반의 실행위자로 범칙처분(고발)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5)조사청은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 거래 내역을 확연하여, 매출처들로부터 대금 입금 후 즉시 다른 계좌(일부 매출처 대표자 개인 및 직원 계좌)로 출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출금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제외하였으며, 동 10%의 상당액은 즉시 ATM기기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이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로 판단하였다.
6)조사청은 OOO의 거래처(63개 매출처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인이 거래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고, OOO 명의의 계좌로 OOO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입금 즉시 다른 계좌로 출금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그 밖의 매출처와의 거래에 대하여,가공거래임을 인정한 경우(11개 업체), 거래내역에 대한 미소명한 경우(25개 업체), 소명하였으나 실제거래로 확인되지 않거나 금융거래조작 내역이 확인된 경우(17개 업체) 및 기타 소액 매출처(9개 업체) 등 62개 업체의 거래 모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상 매입금액은 동 명세서상 기재된 회원번호를 확인하였으나 존재하지 않았고,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도 카드대금 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명세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5)조사청은 OOO가 조사대상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62개 매출처에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해당되어 실행위자OOO 및 명의상 대표자OOO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다)처분청은 OOO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라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동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자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 1018-09-******-*)의 사본 및 2010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금액(쟁점거래대금 포함)과 동일한 금액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276-047***-**-***) 사본을 통해 입증되며,
통상 실제 매입처에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신고를 앞두고 납부세액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은 추후에 변제하는 방법으로 조작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기간 중 다른 매입처들의 중기를 사용하였음에도 쟁점거래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는바, 처분청이 동 다른 매입처들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주목적은 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기간인 2010년 귀속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 있었으므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없었다.
(나)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한다.
1) 거짓세금계산서 여부는 대금결제 내역, 재화의 이동경로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 대표자 OOO이 명의를 빌려주고 이부장이라는 사람이 OOO의 실행위자였는지, OOO가 노후한 장비로 많은 매출을 올렸는지, 허위의 매입자료를 받았는지, 금융거래를 조작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
2) 청구인은 계약체결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OOO 대표자 OOO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을 제출받아 OOO이 명의대여자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후에도 납세자증명서를 제출받아 체납이 없는지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대금의 지급시에도 사업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출받은 후 동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시 확인해야 할 모든 확인의무를 다하였고,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OOO가 쟁점거래의 실제거래자로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 잘못이 없다.
(다)비록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쟁점거래에 대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바, 조사청의 사업 내역, 금융거래 조작 등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일 수 있다는 간접적인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이에 대응되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면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이 위 청구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 대표자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 사본을 살펴보면, 예금주는 OOO으로, 계좌번호는 1018-09-******-*으로, 통장발행일은 OOO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 276-047***-**-***) 사본에 나타나는 금융거래 및 청구인의 2010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입액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상 금융거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비교
2) OOO의 사업자등록증(조사청이 OOO 교부한 것) 및 사업자등록증명(조사청이 2010.2.2. 교부한 것)에는 위 (1) (나) 기재 사업자등록 내역이, OOO에 대한 납세증명서(OOO세무서장이 2010.2.2. 교부한 것)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으로 ‘해당없음’이, 건설기계등록증(OOO이 OOO 교부한 것)에는 건설기계명으로 ‘굴삭기’, 사용본거지로 ‘(주)OOO’, 소유자로 ‘OOO’으로 기재된 것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각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 대표자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통장사본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금액이 일치하고, 이건 과세처분이 속하는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이 적어 가공거래를 할 유인이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거래 외 다른 거래처와의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OOO는 굴삭기를 매입할 재력이 없는 대표자 OOO이 실행위자 OOOㆍ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그 거래처들이 매출거래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혐의가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기간 중 매출액 전부에 대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제출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거래대금이 OOO의 명의상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내역만 확인될 뿐 쟁점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쟁점거래를 통해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된 매출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로 OOO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계약체결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명증, OOO의 대표자 OOO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 OOO의 납세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의 실제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동일 상호의 지입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명의상 대표자 OOO 등 OOO의 직원은 없었으며, OOO은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시 수취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명의상 대표자 OOO의 건설기계등록증 및 납세자등록증 등의 증빙만으로는 OOO이 쟁점거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2010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OOO와동일한 상호의 매입처가 다수 보이는데도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실제로 공급한 사람을 직접 만났다거나 OOO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OOO가 쟁점거래의 실제공급자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OOO를 쟁점거래의 실제공급자로 알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