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단17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22:5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52 비산동 성당 앞 도로에서 안양동안경찰서 B 소속 경위 C과 경장 D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술에 취하여 "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목과 가슴을 밀고,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으며, 술을 깬 이후에는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