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69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0. 16:10 경 부산 부산진구 C 210동 1806호 주거지 내에서 평소 무직인 자신을 무시하며 비하 발언을 해 오던 피해자 D( 여, 39세) 가 또다시 “ 음식에 손도 대지 마라 ”며 비하 발언을 하자 리모컨을 거실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러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계속 잡아 당겨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상 박부 및 전 박부 타박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제출 및 폭행 치상죄로 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고 행위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리모컨을 던진 사실이 없어 폭행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