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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00: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현금 결제를 권유하자 ‘씨발새끼, 미친새끼, 니네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든 지갑을 E의 가슴부분을 향해 던지고, 손에 든 지갑으로 E의 가슴을 때리고, 왼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