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G을 간음하고,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F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봄 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19세, 지적 장애 3 급) 와 피해자 G( 여, 19세, 지적 장애 3 급) 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판단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경계를 하지 않고 지시대로 따르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4. 5.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G이 “ 하기 싫다, 안 된다.
” 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1) 피고인은 2014. 5. 경 부천시 원미구 J 3 층에 있는 ‘K’ 멀티 방 21번 방에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번갈아 가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 G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