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34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 21:5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피해자 B(35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5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반성, 합의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