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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34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 21:5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피해자 B(35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5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반성, 합의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