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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76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29.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위 PC 방을 약 25 시간 이용한 혐의로 사기죄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언 주로 426에 있는 도 곡 지구대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진술서 양식의 “ 성명, 연령,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란에 “E, 36세, F, 안산시, 단원구 G 203호, 건설업” 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2016. 9. 29. E” 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위 진술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의자는 2016. 9. 29.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7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형사과 H 팀 사무실에서, 사기죄 피의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피의 자의 무인을 날인하고,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사법경찰 리 경장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