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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TS300 EVO 263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0:15경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성시장네거리 방면에서 희망로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위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대구 수성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GTS300 EVO 26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피해 정도), 일반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