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관0021 | 관세 | 1997-12-26
국심1997관0021 (1997.12.26)
관세
경정
청구법인은 오동나무 판재만을 계속하여 수입하고 다른 목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법인에서 환급받은 32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환급지시한 물품과 동일성을 인정하였으므로 경정함
관세법 제12조의2【조정관세】
인천세관장이 1996.11.18 청구법인에 대한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신고번호 020-16-OOOOO(94.11.16) 외 4건 (내역 : 별첨)은 세번 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11.16~1995.1.5 처분청에 OOOOOOOOO OOOO O OOOOOOO 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020-16-OOOOO 외 4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세번 OOOO.99-OOOO호(조정관세 15%)로 신고납부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다.
1995.8.3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호로 분류하여 일괄적으로 환급지시하자, 청구법인은 37건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쟁점물품 5건은 환급에서 제외되어 1996.4.18 관세중앙분석소에서 쟁점물품 5건은 세번 OOOO.20-OOOO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받아 1996.9.30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6.11.18 쟁점물품과 품목분류 사전회시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오동나무를 가공하여 넓이 방향으로 접합한 판재로서 1993년 수입시에 세번 OOOO호로 통관하였으나, 1994년부터 처분청에서 조정관세대상인 세번 OOOO호로 분류하므로 수입승인은 세번 OOOO호로 받아서 수입신고는 세번 OOOO호로 신고하여 37건을 통관하였는데, 1995.8.3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호로 재분류하여 환급지시함에 따라 32건은 세번 OOOO호로 분류하여 환급받았으나, 쟁점물품 5건에 대하여는 환급지시한 물품과 상이하다고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오동나무판재를 5년전부터 여러 거래선으로부터 상표명을 OOOOOOOOO O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O 등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상품명인 OOOOOOOOO OOOO O OOOOOOO OOOOOO와 모두 동일물품이므로 환급해주어야 하고, 설사 세번 OOOO호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1996.4.18 관세중앙분석소에서 품목분류사전회시 받은 물품과는 동일하므로 세번 OOOO호로 분류하여 관세차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의 수입면장상 품명은 OOOOOOOOO OOOO O OOOOOOO OOOOOO로 되어 있고, 규격은 두께가 12mm, 너비가 600mm, 900mm, 910mm 3종류이고 길이는 480mm~1200mm인 오동나무 판재로만 되어 있는 바, 현품이 없이 수입면장상의 품명, 규격만으로는 정확한 세번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세번 OOOO호 또는 세번 OOOO호에 분류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1995.8.3 관세청에서 총괄 OOOOOOOOO호로 일선세관에 과오납환급 지시한 공문을 보면, 그간 측면접합목재(세번 OOOO호)를 적층목재품(세번 OOOO호)으로 보아 조정관세 15%를 부과하여 오던 건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세번 OOOO호로 변경함에 따라 과오납된 관세 등을 환급하여 주라는 내용으로서,
1995.9. 청구법인은 그동한 세번 OOOO호로 통관해오던 청구외 측면접합목재 32건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세번 OOOO호로 변경하여 과오납 환급받았는바, 이때 환급받은 수입목재의 품명은『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등 6종인 반면, 쟁점물품은 그 품명이『OOOOOOOOO OOOO O OOOOOOO OOOOOO』로써 품명이 상이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1996.9. 과오납환급 신청시 근거자료로 제출한 관세중앙분석소의 품목분류사전회시서(분석 47260-644, ‘96.4.18)의 참고사항란을 보면, 세번결정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한 것일 뿐, 사전회시한 물품과 쟁점물품(신고번호 120-16-OOO, ’95.1.5)이 동일물품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사전회시 신청한 물품이 동일물품인지를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물품이 관세중앙분석소에서 세번 OOOO호로 결정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OOOO호인지 아니면 세번 OOOO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 제14089호, 1993.12.31 : 이하 “조정관세규정” 이라 한다)에서는 세번 OOOO 합판·베니어 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에 대하여 조정관세 15%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율표 세번 OOOO호에는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것(블록가공, 홈가공, 은촉이음가공, 경사이음가공, 브이형이음가공, 구술형가공, 주형가공, 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 연마, 핑거-조인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3년부터 중국의 OOOO수출공사등 6개사로부터 오동나무판재를 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 O OOOOOOO OOOOOO등의 상품명으로 수입하면서, 조정관세 대상인 세번 OOOO호로 신고납부하고 수입통관 하였음이 확인되고, 관세청은 1995.5.3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그동안 조정관세를 부과하였던 적층목재품인 “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 OOOOO” 세번 OOOO.10-OOOO호로 품목분류결정하고, 조정관세대상이 아니므로 환급토록 지시(총괄OOOOOOOOO, 1995.8.3)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1995.9.6 처분청에 환급청구를 하여 32건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고 쟁점물품 5건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지 못하자, 1996.4.18 관세중앙분석소에서 품목분류사전회시(세번OOOO호)를 받아 과오납환급신청을 하였으나, 1996.11.18 처분청은 사전회시받은 물품과 쟁점물품을 동일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환급을 거부하여 청구법인은 당심에 수입면장, 쟁점물품 견본품, 품목분류사전회시서를 제시하면서 동일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3개의 소판재를 측면으로 접합한 후 양쪽끝을 오목, 볼록하게 요철가공한 두께 12-50mm, 너비 600-910mm, 길이 480-1200mm의 오동나무판재로 용도는 목재가구의 내부자재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오동나무 판재만을 계속하여 수입하고 다른 목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법인에서 환급받은 32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환급지시한 물품과 동일성(세번 OOOO호)을 인정하였고, 관세중앙분석소는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견본품을 세 번 OOOO호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한 사실등을 보면 쟁점물품은 세번 OOOO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품목분류사전회시 받은 물품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
과오납 환급신청 내역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 관 세 | 부 가 가 치 세 | 합 계 |
020-16-OOOOO (94.11.16) 020-16-OOOOO (94.11.28) 020-16-OOOOO (94.12.1) 020-16-OOOOO (94.12.10) 020-16-OOO (95.1.6) | 2,559,330 2,642,430 1,979,280 1,994,420 2,519,270 | 255,930 264,250 197,930 199,440 251,930 | 2,815,260 2,906,680 2,177,210 2,193,860 2,77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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