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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06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2.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계양구 C, D 지상 B 단지 내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새로운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2003. 7. 30.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6. 3. 21.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위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행ㆍ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시공 후 조합 지분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07. 4.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에 조합원과 시공사 간 지분 소유로 분할되어 있는 상가 2층 시공사 지분 전체, 아파트 32평 20세대(동, 호수는 피고 회사가 기재한다)를 2차 공사 기성 금액으로 지급하고, 분양에 대한 권리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 중순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409호에 관한 분양계약(분양대금 1억 6,000만 원 현금 지급)을 체결하였고, 2009. 8. 13.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2009. 9. 11. 피고 조합에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1409호에 관한 2009. 8. 14.자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 281,424,000원이 완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인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 매수인인 원고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마.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위 1409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고 있던 중, 2009. 1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면서 인천지방법원 E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2015. 1. 21. 주식회사 다웰에셋에 매각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1.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