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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203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금 내역표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관련 도로공사’란 기재 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전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취득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였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관련 도로공사 취득토지 보상금(원) 협의취득일 A H 개설공사 청주시 I 임야 42㎡ 6,783,000 2005. 4. 8. B 〃 청주시 J 과수원 740㎡ 126,170,000 2005. 2. 2. C 〃 청주시 K 임야 301㎡ 51,320,500 2005. 6. 1. D 〃 청주시 L 답 397㎡ 55,183,000 2005. 6. 1. E 〃 청주시 M 답 1132㎡ 143,198,000 2005. 2. 16. F N 도로개설사업 청주시 O 답 225㎡ 42,750,000 2003. 10. 31. G H 개설공사 청주시 P 답 842㎡ 117,038,000 2005. 1. 5. 청주시 Q 잡종지 294㎡ 104,664,000 2005. 1. 5.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청주시 상당구 R동, S동, T동, U동, V동, W동 일원은 2005. 12. 30.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X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고(건설교통부고시 Y), 충청북도지사는 2008. 5. 2.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충청북도 고시 Z)을, 2013. 1. 8.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충청북도 고시 AA)을 각 승인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