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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3노5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1. 27. 00:10경 무면허운전을 하고, 같은 날 00:40경 D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중 담당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또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선고를 받은 사건 이외에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