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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08:45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6경부터 09:20경까지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이후 술을 끊기 위해 다시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3회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