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159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7.부터 2008. 7.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7.부터 2008. 7.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