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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9 2014가단31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91,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7. 1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원고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4. 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원고 종중 사무실에서 원고 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 차임 200만 원을 피고가 관리하는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원고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391,77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원고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소되어 2014.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 중 일부로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6,391,776원(=121,391,776원 -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