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솔밭해장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홀인원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프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