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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19나64549

노임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 시설보수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주택 건설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4. 12.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약칭한다)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94,260,000원, 착공일자 2017. 4. 12., 준공일자 2017. 10. 31.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수공사 수행을 위하여 F, G, D(원고), H, I, J 등 6개 업체를 개별 시공팀으로 선정하였고, 원고에게는 창호공사, 씽크대 설치,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 중 원고가 수행한 공사 내지 공종을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3.부터 2017. 11. 18.까지 K 등 L 지역 주택 25세대, M 등 N 지역 주택 27세대 등 합계 52세대에 대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보수공사 완료 이후에 LH와 사이에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28,833,000원(당초 예정 대비 65,427,000원 감액), 준공일자 2017. 11.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LH로부터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수공사 중 원고 수행 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155,881,08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116,963,150원(= 자재비 57,273,150원 인건비 59,690,000원)을 지급 또는 직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L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