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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7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영업용...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가운데, 피고인의 처로부터 입금된 돈(8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장모로부터 빌린 돈이고 피고인이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돈(129,438,500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니므로 모두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억 6,6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범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구체적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여성 종업원들에게 매월 15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한편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제공한 마사지의 종류에 따라 마사지대금 중 일정액을 여성 종업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고 간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손님이 마사지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현금거래가 절반, 카드거래가 절반 정도였는데,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