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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범행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