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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9 2014고합168

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피해자 C(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찜질방에서 자겠다는 피해자에게 ‘숙박료를 대신 내줄 테니, 모텔에서 자고 가라.’라고 제의하여, 같은 날 12: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모텔 203호실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어 투숙하게 하고, 피해자와 헤어져 203호실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더 하자고 하면서 다시 203호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몸부림을 치고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판시 범죄전력

가.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나. 조회회보서

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