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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8고정16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의 당직의사로 2인 1조의 형태로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 D, E, F, G, H, I, J, K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당직의사 입력시스템(NEDIS)에 입력된 당직의사와 전자의무기록지(EMR)의 진료의사가 다르면 비전담의사가 처방한 것으로 인식되어 매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우므로, 당직의사 2명이 응급환자를 진료하더라도 그 중 1명의 아이디로 NEDIS와 EMR을 로그인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 C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의사

D. 의사 G와 함께 당직의사로 주ㆍ야간근무를 하면서,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위 D과 위 G의 아이디로 로그인된 전자의무기록지에 기록하고 서명함으로써 모든 진료에 관한 기록과 서명을 의사 D과 의사 G가 한 것처럼 기록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3.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작성 응급센터 기록지 특정 등)

1. 전라남도권역응급의료센터 10월 중 근무표, C병원 진료기록부 관련 자료 (2016. 10월)

1. 수사보고(목포시 보건소 M 진술 첨부), 진술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