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08 2016가단32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D은 공동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원을,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8. 6. 무렵 진주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행 및 완공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한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무렵까지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다가 피고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라 한다)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였다.

원고

회사가 피고 대표회의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료가 원고 회사 앞으로 부과ㆍ고지되었는데, 원고 회사는 각 세대별 원격검침 결과를 세대별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은 후 전기료 부분을 한국전력공사에 납입하여 왔다.

위와 같이 관리업무가 인계된 후에도 전기료 부과 명의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 앞으로 계속 전기료가 부과ㆍ고지되다가 2016. 1. 21.에 이르러 피고 대표회의 명의로 변경되었다.

피고 대표회의 측에서는 2016. 2. 19. 진주세무서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전기요금에 대하여 자신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왔음을 제보하였다.

피고 대표회의는 2016. 3. 6.부터 같은 달 14.까지 9일 동안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 네 곳, 엘리베이터 홀 두 곳, 게시판 두 곳 등 아파트 단지 안 모두 여덟 곳의 게시판 공지사항 란에 ‘결산 회계감사 결과(1)’이라는 제목의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붙였다.

결산 회계감사 결과(1) 4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5년 결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공용 및 세대 전기료를 입주부터 현재까지 7년 이상 시행사인 A(주)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사실을 아래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