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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9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휴대 폰 (B)},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저지른 이 사건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물건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는 방조범의 역할을 하였을 뿐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사기 미수의 점은 피고인이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 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O’ 이라는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