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서울 은평구 응 암 5 거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응암동에 집을 짓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충남 아산에 있는 내 땅을 팔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응암동에 집을 짓고 있지 않았고, 충남 아산에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D) 로 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2. 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과 같은 날 현금 80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약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