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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조 상품 중간 유통 책으로서, 2015. 2. 6. 광명시 C에 있는 ‘D’ 내 E의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위조 상품 밀수업자인 E로부터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3,600점( 정품 시가 약 28억 8천만 원) 을 공급 받아 불상의 소매상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판매한 위조 상품의 정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 위조상품 배달 주소지와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기 지국 주소 일치 확인), 수사보고( 가짜 상표 부착 루 이비 똥 지갑 등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 상표 등록 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과 제보자 E의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1. 문자 내역, 주민등록증 사본, 메모, 영수증

1. 압수 조서( 오토바이), 압수물 목록(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의 소개로 E에게 상표권 위조 상품을 구매할 사람( 일명 ‘G’) 을 연결해 주었을 뿐, E로부터 위조 상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검찰에서 자신이 위조 상품을 판매한 사람들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판매한 경위, 판매한 물건의 수량,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153~155 쪽), ② E이 피고인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