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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단151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G 부근에 있는 공터에서 H, I으로부터 J, H, I이 운영하던 바다이야기 불법게임장이 경찰 단속을 받지 않도록 경찰관에게 로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I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I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차에 1,000만 원을 두고 간 것이어서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이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또한 경찰관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I이 당시 게임장을 운영하는 데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며칠 후 I에게 로비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I이 조금 더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점, H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단속 정보에 관한 전화를 받은 바 있다고 하는 점, H, I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경찰관 중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 또는 누구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995만 원을 자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