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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5 2020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1:37경 충남 태안군 안면대로에 있는 백사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C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5경부터 21:37경까지 약 12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블랙박스 영상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