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8 2020고단9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5:30경 부천시 C건물 1층 D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잔을 집어 들어 자몽차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텀블러의 마개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온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