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노55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용증을 위조하지 않았고, 이를 행사하여 중국 법원에 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하게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법원을 기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 중국 청도에서 피해자 C을 알고 지내던 중 동 피해자에게 아파트보증금 용도로 8만 위안을 대여한 후 2007. 12.경 그 대여금 전액을 변제 받았으나 해당 차용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중국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8. 6. 2.경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액란에 금 사천구백팔십육만삼천원(49,863,000), 이자율란에 년 30%, 변제기일란에 2008년 02월 29일, 채무자란에 C 중국 산동성 연대시 래산구 D건물 B동2304호, E, A 귀하’ 라는 취지로 중국어로 기재한 후 위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장(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중국산동성 청도시중급인민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2) 2008. 6. 2.경 청도시중급인민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양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채권에 기초하여 ‘차용금 429,041위안(한화 49,863,000원), 그에 대한 이자 년 30%인 78,534 위안, 차용금 8만 위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09. 7. 28.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609,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