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나212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40. 8. 19. 서울 종로구 D 대 599평(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과 E 대 206평(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D 대지는 1940. 11. 4.부터 1995. 3. 11.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 내지 R로 순차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E 대지는 1940. 11. 4.부터 1944. 12. 20.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H 내지 N로 순차로 분할되었는데, 그 과정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각 토지 중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도로를 ‘제1토지’, 제2항 기재 도로를 ‘제2토지’, 제3항 기재 도로를 ‘제3토지’, 제4항 기재 도로를 ‘제4토지’, 제5항 기재 도로를 ‘제5토지’라 하고, 위 제1 내지 5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별지 3, 4 도면 기재와 같이 주변 주택지 및 서울 종로구 U, V, W 소재 도로와 연결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건축물 부지, 잔여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는 상하수도 맨홀 및 트렌치(우수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 라.

망 C은 1955. 10.경 사망하여 망 A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망 A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12. 7. 사망하였고, 망 A의 재산상속인들은 2016. 1. 8.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 20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① 200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