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고정19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7. 00:30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17 세), E(17 세), F( 여, 18세) 을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7. 00:3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전 1. 항의 청소년들에게 소주 3 병, 맥주 5 병 등 시가 3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