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31 2016가단2104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5,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6. 7.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