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4. 6. 주식회사 명제로부터 안양 B 상가 신축사업공사를 공사대금 12,635,150,000원, 공사기간 2016. 5. 15.부터 2017. 5.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16. 5. 20.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815,000,000원, 공사기간 2016. 5. 2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6. 11. 4.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2,277,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서 및 합의서 작성 경위 1) 원고는 2016. 8. 12.부터 2016. 12. 2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84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10월분 기성금 242,000,000원 및 11월분 기성금 148,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원고의 이사 C은 2017.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하여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잔여 공사기성금을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7. 1. 17. 및 2017. 1. 19.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공사를 2017. 2. 6.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원고가 직영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4)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10월분 및 11월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공사 현장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