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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51543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전부), 나동(전부) 및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