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51543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전부), 나동(전부) 및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전부), 나동(전부) 및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