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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9:1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길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안전띠를 미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전방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수신호로 지시하는 것을 보고 이전 안전띠 미 착용으로 단속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급가 속해 위 E 바로 앞까지 돌진하여 마치 위 E을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